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 복비·중개수수료

매매·전세·월세의 중개보수 상한과 실제로 내는 돈을 계산합니다

중개사 부가세

금액을 넣으면 중개보수가 계산됩니다.

매매 상한요율표 보기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000만원 미만0.6%250,000원
5,000만원 ~ 2억원 미만0.5%800,000원
2억원 ~ 9억원 미만0.4%없음
9억원 ~ 12억원 미만0.5%없음
12억원 ~ 15억원 미만0.6%없음
15억원 이상0.7%없음
복비를 깎아도 되나요?
됩니다. 법에 정해진 것은 상한뿐이고 그 아래는 협의 사항입니다. 다만 계약서를 쓰기 전에 미리 이야기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 깎자고 하면 서로 불편해집니다.
계약이 깨지면 중개보수를 내야 하나요?
중개사의 잘못이 없는데 당사자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중개 행위는 이미 끝난 것으로 보아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툼이 잦은 부분이라 계약 전에 조건을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가세를 안 내도 되나요?
중개사가 사업자라면 부가세는 법에 따라 붙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4%로 낮고,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나중에 필요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낀 반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넣으면 됩니다. 보증금 + 월세 × 100 으로 거래금액을 구하는 규칙이 반전세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역마다 요율이 다른가요?
중개보수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대부분의 시·도가 같은 표를 쓰지만 다를 수 있으니, 금액이 큰 거래라면 해당 시·도 조례를 한 번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집을 살 때 함께 드는 돈으로는 취득세가 있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세율표를 따라 계산합니다.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조건을 따져 보려면 전월세 전환 계산기를, 대출을 함께 볼 거라면 대출 이자 계산기를 쓰세요.

요율표는 정가가 아니라 상한입니다

중개보수는 “이 이상은 받을 수 없다”는 한도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아래로는 중개사와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고, 실제로 깎아서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한을 최종 금액처럼 안내하는 계산기가 많은데, 그러면 깎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상한을 보여준 다음, 합의한 요율을 직접 넣어얼마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월세는 보증금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월세 계약의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세 × 100입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면 6,000만원짜리 거래로 봅니다. 보증금만 넣고 계산하면 실제보다 훨씬 적게 나옵니다.

다만 그렇게 구한 금액이 5,000만원에 못 미치면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이면 3,500만원이 되어 5,000만원 미만이므로, 500만 + 30만 × 70 = 2,600만원이 거래금액입니다. 소액 월세에 보수가 과하게 매겨지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저가 구간에는 한도액이 따로 있습니다

5,000만원 미만 매매는 요율이 0.6%지만 25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4,500만원짜리 거래라면 0.6%는 27만원인데, 한도에 걸려 25만원만 냅니다. 1억원 미만 임대차에도 같은 방식으로 한도가 붙습니다.

이 한도는 저가 구간에서만 걸려서 빠뜨리기 쉽습니다. 요율만 곱하는 계산기는 여기서 틀립니다.

9억을 넘으면 요율이 다시 올라갑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요율이 내려가다가(0.6% → 0.5% → 0.4%), 9억원부터는 반대로 올라갑니다(0.5% → 0.6% → 0.7%). 직관과 어긋나는 부분이라 9억 언저리에서는 계약 금액이 조금만 달라져도 보수가 크게 뜁니다.

부가세는 따로 붙습니다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10%, 간이과세자면 4%입니다. 500만원짜리 보수라면 실제로는 550만원을 냅니다. 사업자등록증에서 과세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는 쪽과 사는 쪽이 각각 냅니다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가 각자 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따로 내므로 중개사가 한 거래에서 받는 금액은 계산 결과의 두 배입니다. 임대차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냅니다.

주택이 아니면 요율이 다릅니다

여기 담은 요율표는 주택 기준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 요건을 갖추면 0.4~0.5%, 그 밖의 오피스텔과 상가·토지는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분양권은 이미 낸 금액과 프리미엄을 더한 값이 거래금액입니다.

다른 도구도 있어요

결과가 이상하거나 고쳤으면 하는 점이 있나요? 알려주세요. 필요한 도구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서울특별시 조례 기준입니다. 중개보수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하므로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주택 외(오피스텔·상가·토지)는 요율 체계가 다릅니다. 실제 금액은 계약 전 중개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