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 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과 주급을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입니다.
주급 (주휴수당 포함)
495,360원
월 환산 약 2,152,457원
기본 근로수당40시간 × 10,320원412,800원
주휴수당8시간분82,560원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받는 제도입니다. 일하지 않은 하루(주휴일)에 대해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이 기준입니다.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봅니다.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도 조건을 채우면 똑같이 받습니다. “알바는 주휴수당이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얼마를 받나요
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8시간분의 임금을 받습니다. 40시간 미만이면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으로 비례 계산합니다. 주 20시간 일했다면 4시간분입니다.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이 상한입니다. 초과분은 주휴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으로 따로 계산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 2,156,88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이 적용됩니다.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에 주휴시간을 더해 환산한 값입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른 도구도 있어요
결과가 이상하거나 고쳤으면 하는 점이 있나요? 알려주세요. 필요한 도구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임금은 근로계약 내용,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결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금 체불이 의심되면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