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퇴사일과 최근 급여로 예상 구직급여를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입니다.

퇴사일과 최근 급여, 가입기간을 넣으면 예상 구직급여가 나옵니다.

구직급여, 얼마나 받나요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1일 구직급여액은 평균임금의 60%인데, 이 값이 너무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을, 너무 높으면 상한액(68,100원)을 대신 적용합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는 그만큼 낮게 나옵니다. 내 시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지 않는지, 주휴수당까지 넣으면 얼마인지는 시급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쓰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눈 값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와 같은 기준입니다. 퇴사하면 대개 둘을 함께 받게 되니 퇴직금 계산기로 받을 금액을 같이 확인해 두세요.

소정급여일수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이직 당시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더 길게 받습니다. 최소 120일(약 4개월)에서 최대 270일(약 9개월) 까지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이직일 이전 18개월(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
  •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을 것 —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실제 수급 자격은 이 계산기가 아니라 고용센터 심사로 최종 결정됩니다.

다른 도구도 있어요

결과가 이상하거나 고쳤으면 하는 점이 있나요? 알려주세요. 필요한 도구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이직 사유(비자발적 이직 등), 근로 의사·능력, 적극적 재취업 활동 같은 조건을 워크넷 심사에서 확인해야 결정됩니다. 정확한 상담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24(1350)에서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