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 13월의 월급 미리보기
총급여와 공제 항목으로 돌려받을 돈을 미리 계산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총급여 25%를 넘게 쓴 부분만 공제됩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 중 가장 큰 항목
보험·의료·교육·기부영수증이 있으면 넣으세요
월세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총급여와 이미 낸 소득세를 넣으면 예상 환급액이 나옵니다.
언제부터 자료를 볼 수 있나요?
왜 계산 결과와 실제 금액이 다른가요?
환급이 아니라 더 내라고 나옵니다
부양가족은 누구까지 넣나요?
매달 실수령액이 궁금하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프리랜서 소득이 함께 있으면 프리랜서 세금 계산기로 5월 종합소득세까지 보세요. 보험료 부담은 4대보험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다릅니다
같은 100만원이라도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돈이 크게 다릅니다.
- 소득공제 —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을 줄입니다. 세율이 15%인 사람이라면 100만원 공제로 15만원이 줄어듭니다.
- 세액공제 —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뺍니다. 100만원 공제면 100만원이 그대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연금저축·IRP(세액공제)가 카드값(소득공제)보다 훨씬 효율이 좋습니다. 연말에 뭔가 하나만 할 수 있다면 연금계좌 납입이 먼저입니다.
카드 문턱은 신용카드부터 채웁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만 공제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순서입니다. 국세청은 공제율이 낮은 것부터 그 문턱에 채웁니다.
총급여 5,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 1,250만원, 체크카드 500만원을 썼다고 합시다. 문턱 1,250만원을 신용카드가 전부 채우므로, 체크카드 500만원이 통째로 30% 공제를 받아 150만원이 됩니다. 문턱을 비례로 나누는 계산기는 여기서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문턱까지는 신용카드로, 그 뒤로는 체크카드로 쓰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연금저축 600만원, IRP까지 900만원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넣어도 6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나머지 300만원은 IRP에 넣어야 합산 900만원 한도를 다 씁니다. 자주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5%, 넘으면 12%입니다. 900만원을 채운 5,5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135만원을 세금에서 그대로 뺍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어야 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150만원을 넘게 써야 그 초과분부터 공제됩니다. 본인과 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지만, 그 밖의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까지 입니다.
월세는 세액공제입니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고, 연 1,000만원까지의 월세에 대해 15~17%를 세금에서 뺍니다. 5,500만원 이하면 17%입니다.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고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내역이면 됩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연말정산에는 수십 가지 공제가 있고 사람마다 해당되는 것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대부분의 직장인에게 해당되는 항목만 다룹니다. 주택자금 공제(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외국인 특례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항목이 있는 분은 실제 환급액이 여기 나온 값보다 큽니다.
다른 도구도 있어요
결과가 이상하거나 고쳤으면 하는 점이 있나요? 알려주세요. 필요한 도구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근로소득자의 주요 공제 항목만 반영한 참고값입니다. 주택자금(전세대출 원리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외국인 특례, 그 밖의 조세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