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 전환율·법정 상한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 월세가 얼마인지, 그 조건이 법정 상한 안인지 봅니다

전세보증금과 남길 보증금을 넣어 보세요.

기준금리 2.5% 기준 · 상한 4.5% — 바꾸기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바꾸면 상한도 함께 움직입니다. 저희가 늦게 갱신하더라도 직접 넣어서 맞는 값으로 계산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전환율이 법정 상한을 넘으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 기간 중 전환이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쓴 갱신이라면 상한을 넘는 부분은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다툼이 생기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계약이라면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도 같은 상한이 적용되나요?
법이 정한 상한은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방향에 대한 것입니다. 월세를 전세로 돌리는 것은 보증금이 올라가는 일이라 임대료 인상 상한(5%) 쪽 규정을 봐야 합니다.
기준금리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연 여덟 번 결정합니다. 이 계산기에는 최근 값을 넣어 두었고, 직접 고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반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을 남기고 나머지를 월세로 돌리는 것이 곧 반전세입니다. '전세 → 월세' 탭에서 남길 보증금을 넣으면 그대로 계산됩니다.

계약할 때 드는 중개보수는 중개보수 계산기로, 보증금을 올리려고 대출을 볼 거라면 대출 이자 계산기로 월 상환액과 견줘 보세요. 보증금을 그대로 두고 예금에 넣었을 때와 비교하려면 복리 계산기가 도움이 됩니다.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월세 = (전세보증금 − 남길 보증금) × 전환율 ÷ 12

전세 3억원짜리를 보증금 1억원으로 낮춘다면 2억원이 전환 대상입니다. 전환율이 4.5%라면 연 900만원, 열두 달로 나눠 월 75만원이 됩니다.

법정 상한은 기준금리를 따라 움직입니다

전환율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연 10% 중 낮은 쪽입니다. 기준금리가 2.5%라면 상한은 4.5%입니다. 10% 쪽은 기준금리가 8%를 넘어야 걸리는 안전장치라 평소에는 앞의 것만 보면 됩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함께 움직입니다. 계산기에서 기준금리를 직접 고칠 수 있게 열어 두었으니, 금통위 결정이 난 뒤라면 그 값을 넣어 보세요.

이 상한이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상한은 두 경우에만 강제력이 있습니다.

  • 계약 기간 중에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서 갱신할 때

새로 맺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사를 가서 새 집을 계약한다면 전환율이 6%든 7%든 불법이 아니고, 시세대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 상한을 넘었다”는 말을 하기 전에 내 상황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준 조건이 몇 %인지 거꾸로 봅니다

보통은 전환율을 알고 월세를 구하지만, 실제 상황은 반대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원” 같은 조건을 먼저 주고, 그게 적당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전환율 = 월세 × 12 ÷ (전세보증금 − 보증금)으로 역산하면 됩니다. 이 계산기의 ‘이 조건 몇 %인지’ 탭이 그것을 해 줍니다. 대부분의 전환 계산기가 이 방향을 지원하지 않아서, 정작 필요한 순간에는 쓸 수 없습니다.

전환율이 높을수록 세입자에게 불리합니다

전환율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집주인이 매기는 이자율에 가깝습니다. 같은 2억원을 월세로 돌려도 4%면 월 67만원, 6%면 월 100만원입니다. 전환율이 은행 예금 금리보다 훨씬 높다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보증금을 올리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도구도 있어요

결과가 이상하거나 고쳤으면 하는 점이 있나요? 알려주세요. 필요한 도구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기준입니다. 법정 상한은 계약 기간 중 전환이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갱신에 적용되며,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따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