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세금 계산기 - 3.3% 원천징수·종합소득세 환급

3.3% 뗀 실수령액과 5월 정산액을 계산합니다.

금액을 입력하면 3.3%를 뗀 실수령액을 보여드려요.

3.3%는 세금이 확정된 게 아닙니다

프리랜서가 떼이는 3.3%는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입니다. 이건 “미리 낸 돈”일 뿐이고,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은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해집니다. 그때 미리 낸 3.3%보다 세금이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많으면 더 냅니다.

그래서 수입이 적은 프리랜서는 대부분 환급을 받습니다. 3.3%는 버는 돈에 비례해 떼는데, 실제 세금은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뺀 뒤에 매기기 때문입니다. 신고를 안 하면 이 환급금을 그냥 두고 오는 셈입니다.

3만 원짜리 건에도 세금을 뗍니다

원천징수 세액이 1천 원 미만이면 떼지 않는 규정(소액부징수)이 있지만,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2024년 7월 1일 지급분부터 이 예외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액이 작아도 그대로 3.3%를 뗍니다. 다만 세액은 10원 미만을 버리므로, 3.3%를 그대로 곱한 값과 실제 입금액이 몇십 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이란

영수증을 일일이 모으지 않아도 “이 업종은 보통 이만큼 쓴다”고 국세청이 정해 둔 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프리랜서가 해당하는 업종코드 940909는 수입 4,000만 원까지 64.1%, 초과분은 49.7%입니다.

다만 작년 수입 3,600만 원 미만이면서 올해 수입 7,500만 원 미만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넘어가면 기준경비율이나 장부 신고로 가는데, 경비 인정이 훨씬 박해서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업종코드별 실제 비율은 홈택스의 기준·단순경비율 조회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에 안 들어간 것

  •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소득공제 대상)
  • 노란우산공제 (연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 의료비·기부금·연금저축 세액공제
  •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의 합산
  • 기장세액공제, 무기장가산세

이 항목들은 사람마다 달라서 몇 개 입력받는 것으로는 정확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대략 얼마쯤 되겠구나를 잡는 데까지만 쓰고, 실제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 대리인을 통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와 8.8%는 뭐가 다른가요? 3.3%는 계속 반복되는 일에 대한 사업소득, 8.8%는 일시적인 원고료·강연료 같은 기타소득입니다. 기타소득은 60%를 경비로 인정한 뒤 그 나머지에 22%를 매겨 실효세율이 8.8%가 됩니다.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3.3%를 이미 냈더라도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로 봅니다. 환급을 못 받는 것은 물론이고, 낼 세금이 있었다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다른 도구도 있어요

결과가 이상하거나 고쳤으면 하는 점이 있나요? 알려주세요. 필요한 도구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신고에는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노란우산공제, 의료비·기부금 세액공제, 다른 소득과의 합산 등이 반영되어 금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