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 취득세·경차 감면
차값으로 등록할 때 내는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부가세를 뺀 과세표준 기준입니다
신차 출고가나 중고차 매매가처럼 우리가 아는 차값은 대개 부가세 포함입니다. 취득세는 부가세를 뺀 금액에 매기므로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 입력한 차량 가격
- 30,000,000원
- 과세표준부가세를 뺀 금액
- 27,272,727원
- 세율
- 7%
- 감면 전 세액
- 1,909,090원
- 납부할 취득세
- 1,909,090원
출고가에 세율을 그대로 곱하면 2,100,000원이 나옵니다. 부가세를 빼지 않아서 190,910원 더 많습니다 — 흔한 실수라 따로 적어 둡니다.
출고가에 7%를 곱하면 틀립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입니다. 공장도가격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더한 값이고, 여기에 부가세 10%를 붙인 것이 우리가 아는 출고가입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 출고가 ÷ 1.1입니다.
출고가 2,343만원 차라면 2,343만 × 7% = 164만원이 아니라 (2,343만 ÷ 1.1) × 7% = 149만원입니다. 15만원 차이가 납니다. 출고가에 그대로 곱하는 계산기가 많아 실제보다 많게 나옵니다.
등록세는 없어졌습니다
2011년에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취등록 세”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내는 세금은 취득세 하나입니다. 세율이 7%인 것도 예전 취득세 2% + 등록세 5%를 합친 결과입니다.
차종별 세율
- 승용차 (비영업용) — 7%
- 경차 (1,000cc 미만) — 4%. 여기에 세액을 75만원까지 깎아 줍니다.
- 승용차 (영업용) — 4%. 택시·렌터카 등입니다.
- 승합·화물·특수 — 비영업용 5%, 영업용 4%
- 이륜자동차 — 2%
경차는 “면제”가 아니라 “75만원까지”입니다
경차도 세율 4%를 그대로 매깁니다. 다만 그렇게 나온 세액에서 75만원까지 깎아 줍니다. 그래서 출고가 약 2,062만원까지는 세금이 0이지만, 그보다 비싼 경차는 초과분에 세금이 붙습니다.
하이브리드 감면은 끝났습니다
하이브리드 취득세 40만원 감면은 2024년 말로 일몰 종료됐습니다. 아직 깎아 주는 것처럼 안내하는 글이 많은데 지금은 일반 차와 똑같이 냅니다. 전기·수소차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140만원 까지 감면이 남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고차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실제 취득가격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개인 간 거래에서 값을 낮춰 신고해도 시가표준액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중고차 매매가에는 대개 부가세가 붙지 않으므로 부가세 뺀 금액으로 넣으세요. 매매상사에서 사면 부가세가 포함될 수 있으니 계약서를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공채는 왜 계산에 없나요?
등록할 때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을 사야 하는데, 매입 요율이 지역과 배기량마다 다르고 즉시 되팔 때의 할인율은 매일 바뀝니다. 어림값을 넣으면 오히려 오해를 만들어서 빼 두었습니다. 보통 실부담은 매입액 전체가 아니라 되팔 때의 손실분 이라 수만~수십만원 수준입니다. 경차와 친환경차는 대부분 면제입니다.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자동차를 등록할 때 함께 냅니다. 신차는 출고와 동시에 등록하므로 영업소가 대행해 주는 경우가 많고, 중고차 이전은 취득일 부터 15일 안에 이전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늦으면 과태료가 따로 붙습니다.
장애인·다자녀 감면도 있나요?
있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2,000cc 이하 승용차 등을 본인 또는 세대원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전액 면제됩니다. 다자녀(18세 미만 3명 이상) 가구도 감면이 있습니다. 요건이 까다로워서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으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하세요.
차를 사고 나면
매년 내는 세금은 자동차세 계산기에서 볼 수 있고, 할부로 산다면 대출 이자 계산기로 총 이자를 확인해 보세요.
다른 도구도 있어요
결과가 이상하거나 고쳤으면 하는 점이 있나요? 알려주세요. 필요한 도구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지방세법 표준세율로 계산한 참고값입니다. 중고차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감면과 지역별 공채 매입액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