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 연납 할인·차령 감면

배기량과 등록 연도로 1년치 자동차세와 연납 할인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1년치 자동차세
467,760
차령 경감으로 51,980원 줄었습니다

반기별 고지 금액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나옵니다. 1기분은 6월, 2기분은 12월에 냅니다.

1기분 · 6월차령 4
233,880
자동차세
179,910
지방교육세 (30%)
53,970
2기분 · 12월차령 4
233,880
자동차세
179,910
지방교육세 (30%)
53,970

연납하면 얼마나 아끼나

미리 내면 남은 기간만큼 5%를 깎아 줍니다. 신청은 1·3·6·9월에만 받고, 늦게 할수록 깎이는 기간이 짧아집니다.

1월 신청4.58% 공제
446,360
21,400
3월 신청3.77% 공제
450,140
17,620
6월 신청2.52% 공제
455,970
11,790
9월 신청1.25% 공제
461,920
5,840

자동차세는 배기량으로 정해집니다

차 가격이 아니라 배기량 1cc당 얼마로 매깁니다. 그래서 같은 2,000cc라면 국산차든 수입차든 세금이 같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그보다 크면 200원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자동차세의 30% 붙습니다. 2,000cc 차라면 자동차세 40만원에 지방교육세 12만원을 더해 1년에 52만원입니다.

오래된 차일수록 싸집니다

차령 3년째부터 매년 5%씩 깎아 주고, 12년째에 50%로 멈춥니다. 그 뒤로는 아무리 오래 타도 더 내려가지 않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에만 해당하고 화물차·승합차는 차령과 무관하게 같은 금액입니다.

차령은 반기마다 따로 셉니다. 그래서 하반기(7~12월)에 등록한 차는 같은 해 안에서도 1기분과 2기분의 세금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등록 시기를 상·하반기로 나눠 받아 그 차이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연납은 언제 하는 게 가장 이득인가요

1월입니다. 미리 낸 기간만큼만 5%를 깎아 주기 때문에, 남은 기간이 길수록 많이 깎입니다. 1월에 신청하면 2~12월(334일)이 대상이라 1년치의 약 4.58%가 줄어듭니다.

  • 1월 — 약 4.58% (2~12월분 선납)
  • 3월 — 약 3.77% (4~12월분)
  • 6월 — 약 2.52% (7~12월분)
  • 9월 — 약 1.25% (10~12월분)

신청은 각 달의 16일부터 말일까지 받습니다. 위택스나 서울시 이택스에서 할 수 있고, 한 번 신청하면 이듬해부터는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옵니다.

전기차도 자동차세를 냅니다

배기량이 없으니 cc당 계산을 할 수 없어서 정액으로 매깁니다. 비영업용은 연 10만원, 영업용은 2만원입니다. 여기에도 지방교육세 30%가 붙어 비영업용 전기차는 1년에 13만원입니다. 전기차도 승용차라서 차령 감면을 똑같이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언제 내나요?

1년에 두 번입니다. 1기분은 6월(1~6월분), 2기분은 12월 (7~12월분)에 고지서가 나옵니다. 다만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는 6월에 한 번만 부과합니다. 연납을 신청했다면 그 해에는 고지서가 따로 오지 않습니다.

차를 중간에 팔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소유한 날짜만큼 일할로 나눠서 각자 냅니다. 연납을 해 둔 상태였다면 남은 기간분은 돌려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1년 내내 소유한 경우를 기준으로 하므로, 매매가 낀 해에는 실제 고지액과 다릅니다.

경차는 자동차세가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면제되는 건 취득세(1,000cc 미만·차량가액 조건 충족 시)이고, 자동차세는 그대로 냅니다. 다만 cc당 80원으로 가장 낮은 구간이라 1,000cc 경차는 자동차세 8만원 + 지방교육세 2만 4천원으로 연 10만 4천원 수준입니다.

계산 결과와 고지서 금액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씁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이 세율을 50%까지 올리거나 내릴 수 있어서,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다자녀·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 연중 이전 등록에 따른 일할 계산, 체납 가산금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금액은 위택스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안 타는 차도 내야 하나요?

네. 자동차세는 소유에 매기는 세금이라 주행거리와 상관없습니다. 폐차하거나 명의를 넘기기 전까지는 계속 부과됩니다.

차를 사고팔 때 같이 보면 좋은 것

자동차세는 매년 나가는 돈이라 유지비의 일부입니다. 목돈이 오가는 쪽을 함께 따져 보려면 대출 이자 계산기로 할부·오토론 이자를, 중고차 값을 깎을 때는 할인율 계산기로 실제 몇 퍼센트인지 확인해 보세요.

다른 도구도 있어요

결과가 이상하거나 고쳤으면 하는 점이 있나요? 알려주세요. 필요한 도구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지방세법 표준세율로 계산한 참고값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표준세율의 50%까지 올리거나 내릴 수 있고, 경차·다자녀·장애인 감면이나 연중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일할 계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고지 금액은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