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 계산기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입니다.
상속재산가액을 넣으면 예상 상속세가 나옵니다.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곱합니다. 공제는 일괄공제 5억원이 기본이고,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최소 5억원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가장 흔한 경우,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법정상속분만큼 더 많이 받으면 최대 3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는데, 이 계산기는 최소 보장액(5억원)만 반영합니다. 예금 등 금융재산이 있으면 그 20%(최대 2억원)를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증여세는 상속세와 뭐가 다른가요
세율표는 같지만 공제 방식이 다릅니다. 증여세는 증여자와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합산해서 한 번만 공제해 줍니다. 배우자 간에는 6억원, 성년 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2024년부터는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혼인신고 전후 2년, 출산 후 2년 이내). 성년 자녀 기준으로는 기존 5천만원과 합쳐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세액공제란
신고기한 안에 스스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줍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세는 3개월이내입니다.
다른 도구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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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신고용이 아닌 참고용 간이 계산입니다. 세대생략 할증, 가업·영농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내 사전증여 합산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신고 전 세무사나 국세청 상담(126)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