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급여로 평균임금 기준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를 넣으면 예상 퇴직금이 나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즉 퇴직금은 대략 한 달 치 월급 × 근속연수와 비슷합니다. 근속연수가 길고 퇴직 직전 급여가 높을수록 퇴직금도 커집니다.

상여금·연차수당도 들어가나요

최근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전전연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연 지급액의 3/12만큼 평균임금 계산에 더해집니다. 매달 받는 고정 수당이 아니라 목돈으로 받는 항목이라 3개월치로 안분하는 것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라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속은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기한을 늦출 수는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늦어지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다른 도구도 있어요

결과가 이상하거나 고쳤으면 하는 점이 있나요? 알려주세요. 필요한 도구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평균임금 산정에는 수습·휴업 기간 제외, 통상임금과의 비교 등 세부 규정이 있어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업장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