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빼고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요율 기준입니다.
연봉을 넣으면 월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봉에서 비과세 항목(식대 등)을 뺀 총급여를 기준으로 아래 순서를 밟습니다.
- 4대보험 —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 모두 근로자 부담분이며 사업주가 같은 금액을 따로 냅니다.
- 소득세 —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빼서 구합니다.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자녀가 있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부터는 1명당 40만원을 1년치 세금에서 직접 빼줍니다.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와 달리 세금 자체를 깎는 것이라 체감이 큽니다.
8세 미만은 아동수당을 받으므로 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 수는 부양가족 수(본인 포함) 안에서만 고를 수 있습니다.
왜 급여명세서와 다른가요
매달 회사가 떼는 세금은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보고 정합니다. 간이세액표는 “월급 수준 × 부양가족 수” 조합별로 국세청이 미리 계산해 놓은 조회표라, 여기서 쓴 연말정산 산식과는 결과가 다릅니다.
게다가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연금저축 같은 공제는 이 계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연말정산에서는 대부분 여기 나온 금액보다 세금이 줄어듭니다. 매달 낸 세금과 연말정산 결과의 차이가 곧 환급이나 추가납부로 나타납니다.
국민연금은 상한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659만원까지만 매깁니다. 그 이상 벌어도 보험료가 더 늘지 않아, 고연봉일수록 실수령률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이 상한은 매년 7월 1일에 갱신됩니다.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식대 지급 기준이 있으면 월 20만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식대가 잡혀 있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2026년 기준 요율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매년 8월에 다음 해 요율이 정해지고, 국민연금은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오릅니다.
다른 도구도 있어요
결과가 이상하거나 고쳤으면 하는 점이 있나요? 알려주세요. 필요한 도구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참고용 근사치입니다. 실제 매달 떼는 세금은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따르므로 이 값과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명세서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