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으로 월별 예상 육아휴직급여를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입니다.
통상임금과 육아휴직 기간을 넣으면 월별 예상 수급액이 나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월 단위로 받습니다. 휴직 1~3개월째는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째도 100%(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80%(상한 16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낮아도 매달 최소 70만원은 보장됩니다.
예전에는 이 금액의 75%만 매달 주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을 채워야 받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지만, 2025년 1월부터 시작한 휴직은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란
자녀가 태어난 지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의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받습니다. 상한액이 1개월차 250만원에서 시작해 매달 올라가 6개월차에는 45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부모가 함께 쓸수록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입니다.
6+6을 다 쓰고 나서 휴직을 더 이어간다면,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의 마지막 구간(80%, 상한 160만원)이 적용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근무하고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도구도 있어요
결과가 이상하거나 고쳤으면 하는 점이 있나요? 알려주세요. 필요한 도구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참고용 계산입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육아휴직 기준으로 계산하며, 그 이전에 시작한 휴직은 사후지급금(75%+25%) 제도가 적용돼 결과가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과 신청 방법은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세요.